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의 감면 대상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과학관은 「과학관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을 말한다. 공공도서관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도 포함된다. 박물관 세금 감면 대상인지는 이러한 등록 여부로 갈린다.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2024년 12월 31일 신설)는 각 진흥법·도서관법·과학관법에 따른 폐관신고·등록취소·폐관통보에 해당하는 경우다.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6>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2. 「도서관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폐관통보된 경우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