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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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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4조의2의 위임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시설,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6조 등록 공공도서관(2024.12.31.까지 종전 전문도서관 포함), 과학관은 「과학관법」 제6조 등록시설을 말한다. 또한 2024.12.31. 신설로 박물관 폐관신고·등록취소, 도서관 폐관신고·등록취소, 과학관 등록취소·폐관통보 등 관계 법령상 등록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6>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2. 「도서관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폐관통보된 경우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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