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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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시설로서, 학교 부설·학교형태·사내대학형태·원격대학형태·사업장 부설·시민사회단체 부설·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8개 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시설이 평생교육시설 세금 감면 대상인지는 이 8개 유형에 해당하는 동시에 평생교육법상 보고·인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쳤는지로 가려진다. ‍​​‌​‌​‌​​​​​​‍‌‌‌​‌​‌​​​​​​현재의 유형 구성은 2013년·2015년·2018년 개정으로 정비된 것이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5.12.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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