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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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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1조 위임규정이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시설로서, 학교 부설(제30조)·학교형태(제31조)·사내대학형태(제32조)·원격대학형태(제33조)·사업장 부설(제35조)·시민사회단체 부설(제36조)·언론기관 부설(제3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제38조) 평생교육시설 8개 유형으로 한정 열거한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상 적법한 설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며, 해당 세제혜택(교육용역 등)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5.12.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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