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43조제2항·제3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그리고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 부속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종전 제2항·제3항은 2018.12.3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비사업용·업무무관 토지 판정 시 건축 예정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 삭제 <2018.12.31>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