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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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부속토지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면제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이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것으로, 건물을 짓는 중이거나 규제로 착공 못한 땅이라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용도이면 부속토지 범위에 든다. ‍​​‌‌‌​​‌‌​‌‌​‍​‌‌‌​​‌​​‌‌​​다만 종전 제2항·제3항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제1항의 정의만 남아 있다.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 삭제 <2018.12.31>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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