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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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면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학교등이 사용하는 기숙사로서 세 가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첫째는 준공 후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간 만료 시 학교등에 시설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 둘째는 준공 후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나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셋째 유형 제외), 셋째는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고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이 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민간투자 기숙사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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