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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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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즉 지방세 면제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기숙사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이다. ① 준공 후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간 만료 시 학교등에 귀속(BOT형), ②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학교등에 귀속하되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만 인정(BTO형), ③ 소유권은 학교등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주되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는 방식(BTL형)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대상 기숙사로 본다. 즉 소유권 귀속시점과 관리운영권·임차 여부에 따라 민자 기숙사를 유형화하여 면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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