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면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학교등이 사용하는 기숙사로서 세 가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첫째는 준공 후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간 만료 시 학교등에 시설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 둘째는 준공 후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나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셋째 유형 제외), 셋째는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고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이 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민간투자 기숙사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