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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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는 이 시행령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조문은 모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시행령 제116조의3제1항의 정의를 그대로 끌어와 확정한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세금 감면 요건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따질 때에는 별도의 기준이 아니라 제116조의3제1항의 상시근로자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