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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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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특례에서 법 제186조제3항제1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위임·정의 규정이다. 그 의미는 별도로 새로 정하지 않고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준용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감면 요건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판정은 제116조의3제1항의 상시근로자 정의에 의하게 되어, 감면 적용 여부 판단 시 동일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다.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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