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담보신탁을 말한다. 즉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탁의 범위를 담보 목적의 신탁으로 한정한 정의 규정이다. 부동산 담보신탁 세금감면 여부를 따질 때, 위탁자가 빚을 갚기 위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맡긴 신탁만 이 특례의 대상이 된다.
#담보신탁#신탁재산 감면#위탁자 채무이행 담보#수탁자#신탁법상 신탁#부동산 담보신탁 세금감면#빚 담보 부동산 신탁#담보 목적 신탁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