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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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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의 신탁재산 감면 적용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이때의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 중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이른바 담보신탁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리·처분신탁 등 채무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은 본 감면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라는 목적성과 부동산이라는 신탁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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