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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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담보신탁을 말한다. ‍​​‌​‌​​​‌​‌​​​즉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탁의 범위를 담보 목적의 신탁으로 한정한 정의 규정이다. ‍​​‌​‌​​‌​​‌​‌‍‌‌​‌​‌‌​‌‌‌​‌부동산 담보신탁 세금감면 여부를 따질 때, 위탁자가 빚을 갚기 위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맡긴 신탁만 이 특례의 대상이 된다.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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