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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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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에 따른 감면자료 제출 의무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이고, 제출처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감면 실적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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