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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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자료 제출 의무자는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의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제출 서식과 구체적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의 위임에 근거해 지방세 감면 자료 제출 기한과 제출 기관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출처가 국세관서가 아니라 과세물건이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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