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는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와 관련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수,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정한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제5항, 2015.2.3 개정 당시 기준). 결국 청년 직원 고용 세액공제 등에서 인원을 셀 때 지방세 고유의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계산 기준을 그대로 준용·연동한 조문이다.
① 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②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로 한다.
③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로 한다.
④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4항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