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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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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수,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각 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 제1항~제4항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이들 산정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같은 영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2015.2.3 개정). 즉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조특법령의 정의·계산방식을 전면 차용하는 연결 조문이며, 이어지는 제121조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규정한다.

① 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②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로 한다.

③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로 한다.

④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4항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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