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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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9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정의를 위임받아 규정한다. 그 의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2023.4.11 개정). 따라서 모법상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자활용사촌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상 보훈부장관의 지정 요건에 의해 특정된다.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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