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9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정의를 위임받아 규정한다. 그 의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2023.4.11 개정). 따라서 모법상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자활용사촌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상 보훈부장관의 지정 요건에 의해 특정된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상이등급 1급#국가보훈부장관 지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부가가치세 면세#국가유공자 세제지원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