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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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을 말한다. ‍​​‌​‌​​​‌​‌​​​이는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3항의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정의 규정이다. ‍​​‌​‌​‌​​​‌‌‌국가유공자 마을 세금감면 여부를 따질 때 그 대상이 되는 자활용사촌의 범위가 이 조문을 통해 확정된다. ‍‌‌‌‌​​​​‌‌​‌‌해당 정의는 2023년 4월 11일 개정으로 지정 주체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되었다.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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