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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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을 말한다. 이는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3항의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정의 규정이다. 국가유공자 마을 세금감면 여부를 따질 때 그 대상이 되는 자활용사촌의 범위가 이 조문을 통해 확정된다. 해당 정의는 2023년 4월 11일 개정으로 지정 주체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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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