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의 위임을 받아 그 적용범위가 되는 용어를 정의한 시행령 규정이다. '디지털방송장비'는 조특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의 방송장비, '정보통신장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보고규정 제8조의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선로·정보처리설비를 말하며, '증설투자'는 같은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투자,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은 같은 조 제2항의 산업단지·공업지역을 말한다.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및 그 예외(증설투자·산업단지 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124조 등을 인용해 명확히 한 조문이다.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