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디지털방송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의 방송장비를, 정보통신장비는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정보처리설비를 뜻한다. ‍​​‌​‌​​​‌​‌​​​증설투자는 같은 영 제124조제1항 각 호의 투자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은 제124조제2항에 따른 것을 가리킨다. ‍​​‌‌​‌​‌​‌‌‌‌‍​​‌​​​‌‌‌​‌​‌수도권 투자 세금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들 장비·투자·지역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