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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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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의 위임을 받아 그 적용범위가 되는 용어를 정의한 시행령 규정이다. '디지털방송장비'는 조특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의 방송장비, '정보통신장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보고규정 제8조의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선로·정보처리설비를 말하며, '증설투자'는 같은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투자,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은 같은 조 제2항의 산업단지·공업지역을 말한다.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및 그 예외(증설투자·산업단지 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124조 등을 인용해 명확히 한 조문이다.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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