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디지털방송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의 방송장비를, 정보통신장비는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정보처리설비를 뜻한다. 증설투자는 같은 영 제124조제1항 각 호의 투자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은 제124조제2항에 따른 것을 가리킨다. 수도권 투자 세금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들 장비·투자·지역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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