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상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와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감면 요건은 해당 부동산을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며, 적용 시한과 대상이 기관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다.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②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6.3.29>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업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삭제 <2016.12.27>
3.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