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상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와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감면 요건은 해당 부동산을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며, 적용 시한과 대상이 기관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다.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②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6.3.29>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업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삭제 <2016.12.27>

3.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