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가 각각 문화예술사업·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설립허가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결론적으로 직접 사용 요건과 사후 유지의무(최소 2년 사용)를 충족해야 감면이 확정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1.12.28, 2024.12.3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15, 2021.12.28, 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