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설비등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을 건축·대수선하면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면제한 뒤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이 조에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