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면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2027.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2년 면제·이후 3년 50% 경감한다(소유권 이전 후 재산세는 제외). 또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취득일부터 180일 이내 인증 포함)을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를 5~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만큼 2027.12.31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③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