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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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경감 대상으로 한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경감한다. ‍​​‌​​​‌‌​‌‌​​‍​‌​​​​‌‌​​​‌‌감면 요건의 핵심은 '의료업 직접 사용'이며,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서 벗어나는 경우 추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2. 삭제<2021.12.28>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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