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세제상 지원하되 목적 외 사용·미착공시 감면을 환수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둔 조항이다.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