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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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 보유자가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 방식을 이용한 경우, 5개 요건(임차인 무주택·소득 6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수도권 3억) 이하, 주택담보대출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 임대인 대출·임차인 이자부담 방식,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통장 거래)을 모두 충족하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세율 적용 재산세액에서 주택담보대출액의 60%에 1천분의 1을 곱한 세액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공제세액 비율은 재산세 감면율로 보며, 임대차기간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위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공제된 재산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1.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그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3. 주택담보대출금액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로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재산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을 재산세 감면율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세대주 및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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