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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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다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 적용기한은 일몰규정으로 수차례 연장되어 현재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 취득분·과세기준일분에는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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