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는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다. 스카우트주관단체·한국청소년연맹·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면제한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50% 경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