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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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를 면제하는 규정이다. 핵심 요건은 '지역아동센터로의 직접 사용'이며, 취득세는 취득 목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제 적용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이후 취득·보유분은 일몰 연장이 없는 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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