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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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다. ‍​​‌​‌​​​‌​‌‌​​다만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목적 취득 부동산은 취득세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은 재산세의 25%를 각각 경감하며, 적용기한은 2025.12.31.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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