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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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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의 적용 방식을 정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토지 재산세 경감 규정이 있는 경우,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즉 경감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경감비율을 적용해 계산되며, 토지 재산세 경감의 통일적 산정 기준을 제시한 조문이다.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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