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업이 202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인구감소지역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그 인구감소지역의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세액공제로,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