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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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쓰게 하는 부동산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직접 사용 요건 충족이 전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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