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농협·수협·산림조합 계통조직의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규정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구매·판매·생산·검사·농어민교육 등에 직접 사용하려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각 25% 경감(2026.12.31까지)하고, 회원 교육·지도·공동이용시설용은 취득세 25% 경감한다. 반면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일선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어촌계·산림계 포함)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2026.12.31까지)한다. 다만 일선 조합에 대한 제3항·제4항 면제·경감 규정은 그 중앙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23.3.14>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2.3.2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