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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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는 경우, 그와 별도로 해당 국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국세(소득세)에서 받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연동하여 지방소득세에서도 그 12%만큼을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로, 별도 요건 없이 국세 공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지방세법 제137조의2, 2016.12.27 개정).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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