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는 경우, 그와 별도로 해당 국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국세(소득세)에서 받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연동하여 지방소득세에서도 그 12%만큼을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로, 별도 요건 없이 국세 공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지방세법 제137조의2, 2016.12.27 개정).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