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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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용 국민주택·기숙사·직장어린이집·장애인등 편의시설·체력단련시설·부속 의료기관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금액(부속토지 매입대금 제외)의 0.7%(중소기업이거나 수도권 밖 주택·직장어린이집은 1%)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며, 준공일·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하면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전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로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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