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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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산지관리법상 산지(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소재 산지는 제외)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2017.12.31.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본세 감면(조특법)에 연동된 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으로, 적용 대상 산지·보유기간·양도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