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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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인이 해당 지역 밖(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사업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 내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다.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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