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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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2018년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공제액은 청년·경력단절 여성(청년등)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10%,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부담액의 5%(신성장 서비스업 중소기업은 7.5%)를 합산한다. 대상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며, 상시근로자·청년등의 범위와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11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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