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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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2016.6.30 당시 고용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를 2017.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또는 사용사업주·원사업자의 직접고용)로 정규직 전환하면, 전환 인원에 1인당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전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로 추징하며, 세액공제 신청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위한 세액공제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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