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핵심인력(최대주주 등 제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해 5년 이상 납입 후 수령하는 공제금의 과세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핵심인력 본인 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감면 계산방법·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