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핵심인력(최대주주 등 제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해 5년 이상 납입 후 수령하는 공제금의 과세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핵심인력 본인 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감면 계산방법·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