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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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임신·출산·육아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2017.12.31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이다. 재고용 여성이 ①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②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했으며 ③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④최대주주·대표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충족 시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1%를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적용받으려면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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