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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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18조의2제2항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산정이다.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일반 누진세율에도 불구하고, 조특법상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적용한다(법률 제12173호 부칙 제59조 경과조치 포함). 다만 이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세액공제·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단일세율을 선택한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액의 10% 단일률로 부담하되 지방 단위의 공제·감면 혜택은 받지 못한다.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