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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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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농어업 금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다. ①항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수협은행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 담보물 등록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경감하되, 중앙회·농협은행·수협은행은 영농·영어·영림·축산자금 융자에 한정한다. ②항은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세액 한정)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2025.12.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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