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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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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받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법 제10조의2)의 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별지 제30호서식 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세무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다. 이후 ①주택 소유자 변경, ②지분율 변경, ③공동명의 1주택자(납세의무자) 변경, ④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2022.9.23, 2024.3.22, 2025.3.21, 2026.1.2>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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