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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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뜻한다. ‍​​‌​‌​​​‌​‌​​​이 조문은 취득의 시기 등을 판단할 때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위임 규정이다. ‍​​‌‌‌‌​​‌‌‌‌‌부동산 계약 해제 신고에 어떤 서식을 쓰는지가 이 조문의 유일한 내용이며, 계약해제의 실체 요건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2016년, 2017년, 2024년 개정을 거쳐 서식 근거가 정비되었다.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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