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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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데 따른 규정이다. 해당 계약해제신고서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의미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문은 2016년·2017년·2024년 개정을 거쳤으며, 취득 관련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할 신고서 서식을 특정하는 형식적·절차적 근거 규정이다.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