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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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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등 사업·복지 부대시설 성격의 건축물을 열거하여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제외 대상 범위가 조정되었다.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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