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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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위임한 기계장비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즉 어떤 기계장비가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1에 열거된 항목으로 확정되며, 본조는 상위 법률인 지방세법의 기계장비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 규정이다. ‍​​‌​‌​​‌​​‌​‌따라서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물건은 이 법상 기계장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계장비 해당 여부는 전적으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이 조항은 2013년·2014년·2017년·2023년 개정을 거쳤다.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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