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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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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세법 제6조제8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 범위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이를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기계장비로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별표 1에 규정된 기계장비만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하며, 별표 1 기재 여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해당 조문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부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었다.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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