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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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받거나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등을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절차로, 본문의 '법'은 지방세법을 가리키며 대상 부동산등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이러한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부동산 등기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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