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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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아 지방세법 제7조의 부동산등을 취득해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즉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등기·등록 전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확인 절차와 그 서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