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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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받거나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등을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절차로, 본문의 '법'은 지방세법을 가리키며 대상 부동산등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이러한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부동산 등기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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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