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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 2025.10.3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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