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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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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기술대여 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업 요건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관계기업에 속하면 그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 매출액(1년 미만 과세연도는 1년 환산) 평균이 500억원 이하여야 하고,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술을 거래해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70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8조의7은 영 제11조제3항제2호·제3호의 '수입금액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비법'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다(제3호는 2022.3.18. 삭제).

1.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2. 해당 기업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3. 삭제 <2022.3.18>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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