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제3호의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면 그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억원 이하이고,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70억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하고, 1년 미만 과세연도는 1년으로 환산한다. 기술을 팔았을 때 세금 감면을 받는 기업 규모를 매출액으로 제한한 요건으로, 종전 제3호 요건은 2022년 3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2. 해당 기업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3. 삭제<2022.3.18>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