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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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의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란, ① 산업재산권 보유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보유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해 그 명칭으로 별도 개설·관리하며 ③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등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등 주식만 거래하고 ④ 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않으면 계좌를 폐쇄하도록 사전 약정한 계좌를 말하며,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담을 전용계좌 개설 시 이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 조문은 2026년 1월 2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현행 규정이다.

① 영 제1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7.3.17, 2019.3.20, 2022.3.18, 2026.1.2>

1.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산업재산권을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등(이하 이 호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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