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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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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거쳐야 할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133조의2의 위임에 따라,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조세면제의 확인은 신청서 제출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소관 부처장관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025.10.31. 개정 반영).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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