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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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이 위임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안 끊은 매출처럼 정규 증빙이 오가지 않은 현금거래 부분의 수입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위 시행령을 적용할 때 정규 증빙 없이 이루어진 현금 매출액의 범위를 이 정의로 판정하게 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가 상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그 정의를 구체화한 규정이며, 해당 문구는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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