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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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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의 정의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거래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즉 정규증빙 없이 현금으로 수수되어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매출을 특정하기 위한 개념 정의 규정으로, 2026.1.2 개정이 반영되었다.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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