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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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가 정한 신고 절차 규정으로, 제출할 서류의 종류(사업개시일신고서)와 제출처(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를 명시한다. ‍​​‌​‌‌‌‌​​‌‌‌따라서 사업 시작 신고 방법을 찾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일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조는 신고 시기나 대상 요건이 아니라 신고서 제출이라는 절차적 방식만을 규정한다.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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