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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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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개시 신고의 방법과 제출처다.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대상 기관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결론적으로 사업개시 신고는 서면(사업개시일신고서)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 적법한 신고 방식이다.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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