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가 정한 신고 절차 규정으로, 제출할 서류의 종류(사업개시일신고서)와 제출처(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를 명시한다. 따라서 사업 시작 신고 방법을 찾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일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조는 신고 시기나 대상 요건이 아니라 신고서 제출이라는 절차적 방식만을 규정한다.
#사업개시 신고#사업개시일신고서#관할 세무서장#신고서 제출#사업 시작 신고 방법#사업개시일 신고서 제출#관할 세무서 사업개시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