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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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의 범위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는 부수토지를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정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내 토지는 5배, 도시지역 외 토지는 10배를 적용한다. 따라서 정착면적에 해당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시설물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6.1.2).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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