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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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정된다. 지역별 배율은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적용하므로, 같은 시설물이라도 위치에 따라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면적 한도가 두 배 차이가 난다. 이는 시행령 제116조의2제8항제2호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건물 딸린 땅이 어디까지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의 면적 상한을 정한 것이다. 이 면적 산정 기준은 2026년 1월 2일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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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