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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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정된다. ‍​​‌​‌​​​‌​‌​​​지역별 배율은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적용하므로, 같은 시설물이라도 위치에 따라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면적 한도가 두 배 차이가 난다. ‍​​‌‌‌​​​‌​​‌‌이는 시행령 제116조의2제8항제2호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건물 딸린 땅이 어디까지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의 면적 상한을 정한 것이다. ‍‌‌‌​​‌‌‌​‌​‌​이 면적 산정 기준은 2026년 1월 2일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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