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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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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115조의 위임에 따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합성선물'을 동일 결제월·행사가격의 콜·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해 선물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콜매도+풋매수 또는 콜매수+풋매도)으로 정의하고, 면제대상 '차익거래 전용계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파생상품계좌와 주권거래계좌를 연계·기본선물별로 구분해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로 한정한다. 또한 매수계약 체결금액의 산정방법(일반선물·합성선물 구분, 거래승수·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 반영)과 종목별 시가총액비중 산정,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내역 통보 및 자료보관 의무를 규정한다.

① 영 제115조제1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이란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영 제115조제1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물(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이라한다)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합성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

2.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

② 영 제115조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란 영 제115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과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라 한다)만을 위한 계좌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1.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계좌와 주권의 거래 계좌를 연계하여 함께 신고할 것

2.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것

③ 영 제115조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매수계약 체결금액에 주권의 각 종목이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주권 양도일에 최초로 차익거래를 하는 시점의 종목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이라 한다)을 곱한 수치를 해당 종목의 매수계약 체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16>

1.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선물매수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

나. 선물매도 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2.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합성선물매수 체결가격(옵션 행사가격에 콜옵션매수가격을 더한 이후 풋옵션매도가격을 뺀 수치)에 체결수량(콜옵션매수수량과 풋옵션매도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나. 합성선물매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말한다)에 권리행사결제수량(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④ 영 제115조제13항제5호에 따른 종목별 시가총액비중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일별로 매도한 주권의 종목별 양도금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매도한 전체 주권의 양도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하되 주권의 종목별로 제3항에 따른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3.1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운용하는 계약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영 제115조제15항에 따른 거래내역을 차익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⑦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기금관리주체는 영 제115조제16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차익거래신고서와 관련하여 차익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별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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