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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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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관세 감면을 신청할 때의 절차와 첨부서류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6 조문이다. 시행령 제115조의3제6항에 근거해 감면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 발급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감면물품이 자본재임을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관세청장 고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즉 국내복귀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요건과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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