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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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이 관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감면신청서에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감면 대상 물품이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의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기타 서류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6항의 감면신청 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해외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이 설비를 수입할 때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정한 것이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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