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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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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에 따르되,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22호 물품은 해당 제조·가공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을 원칙으로 하고, 위 단서에 해당하는 추천물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 즉 경감 대상과 추천요건, 경감비율을 구분하여 정한 조항이다.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3.13>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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