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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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에 열거된 품목이며, 그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이다. ‍​​‌​‌​​​‌​‌​​​다만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그 제조·가공 등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수입 관세 감면 품목으로 한정되며, 이 경우 관세경감률은 100분의 100이다. ‍​​‌‌​​​​​‌‌​‌‍​​​‌​​‌​‌‌​‌​따라서 일반 대상 물품은 관세의 절반만 감면되는 반면, 단서 요건을 충족해 추천을 받은 물품은 관세 전액이 경감된다.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3.13>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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